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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1일부터 바뀌는 학교생활 규칙(학부모님들도 주목)
1.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할 수없습니다.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스마트폰을 사용 시 교사가 압수 가능합니다.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친구나 교사를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 학생을 자리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 교사가 학생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교사가 학생에게 잘못의 대가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청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5. 부모가 교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날자,시간,방법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나 교사의 사생활,직무 외의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언, 협박, 폭행시에는 상담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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