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입원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문의 : 제도 문의/1339,시스템 문의/1588-2188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바로신청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