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체육1 특수학급, 특수학교 의 차이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의 차이점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령에 의해 다닐 수는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 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유·초·중), 선택교육과정(고)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